김홍걸 의원실 제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외공관의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관의 현지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35개 재외공관 중 주뉴욕총영사관 등 6곳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개 재외공관 중 35개 공관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납부했다.
이들 공관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 206건이고 납부총액은 1292만970원에 달했다.
사유는 속도위반과 주차위반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선위반, 신호위반, 유턴구간 위반 등 순이었다. 주영국대사관은 ‘휴대폰 사용’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납부 35개의 공관 중 주뉴욕총영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주스페인대사관, 주오만대사관, 주이란대사관, 주폴란드대사관의 5년간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총 109건으로 전체(206건)의 52.9%를 기록했다. 이들 6개 공관의 법칙금 납부총액은 537만7715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특정 일부 공관이 지속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우리 외무공무원이 2011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후 면책특권을 적용한 사례는 총 13건이며, 이 중 12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걸 의원은 "특정 국가에서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해당국에서 국격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