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공무원 징계에 늑장 부리는 외교부… 평균 1년 이상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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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무소속 의원, '외교부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 분석
(사진=연합뉴스)
성비위를 저지른 외교 공무원을 징계하는 데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돼 외교부가 늑장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80%인 20건은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가 결정되는 데에 평균 12.4개월이 소요됐다.
사건 발생 이후 징계 결정까지 1년 이상이 걸린 경우는 9건(36%)으로, 3건 중 1건꼴이었으며 30개월이 넘게 결린 경우도 3건이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도 2017년 11월 발생 이후 '감봉 1월'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15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홍걸 의원은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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