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Kim Dae Jung, Lee Hee Ho Memorial Foundation)
제 정 2020. 3. 13 / 1차 개정 2020. 5. 20
2차 개정 2020. 7.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Kim Dae Jung, Lee Hee Ho Memorial Foundation”(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0.5.20>
제1조의2(설립근거)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설 2020.5.20>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김대중 이희호의 정치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남북한의 동질성회복과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와 주변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비롯하여,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20.5.20>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에 따라 국내외 다른 지역에 분 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20>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의 김대중 이희호 정치사상 계승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김대중, 이희호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학술세미나 개최.
2. 김대중, 이희호 정치사상 연구를 위해 자료 및 정보수집.
3. 김대중, 이희호 정치사상에 관한 홍보 및 연구 활동 교육사업.
4. 정부유관기관 및 학술단체 대학 등과 교류협력사업.
5. 김대중, 이희호 사상에 관한 간행물 출판 인쇄업.
6.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0.5.20>
1. 남북이 합의한 각종 내용들과 조치들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
2.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평화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민간차원에서의 제반사업
3. 남북간 화해, 경제협력 위한 사업
4.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
5. 국제기구 및 해외단체들과 연대하여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6.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를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7. 기타 목적에 관련된 부대사업
③ 법인은 설립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5.20.>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신설 2020.7.6>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①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7.6>
②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7.6>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제4조의 사업에 동참할 뜻을 가지고 있으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회원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이사장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원 심사위원과 인사위원은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시간 관계상 총회소집이 어려우면 이사회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재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재명 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재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 한다)
3. 사회 각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도 당연직 이사로 포함 한다.
4. 감사 1인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보수)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다른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항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기타 조직
제33조(명예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고문)
① 법인의 고문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장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하며 이사회 의결로써 위촉한다.
② 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법인의 목적사업 및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 자문위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임원 또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6조(후원이사)
① 법인의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을 납부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후원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7조(초청연구위원)
① 법인은 약간 명의 초청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초청연구위원 중 상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초청연구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3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금.
2. 회원의 회비.
3. 수익사업 이익금.
4. 기부금.
5. 정부기관 보조금.
6. 정부위탁 사업수익금.
7. 기타 수익금.
②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순서로 처리한다. 단, 기부금 모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41조(기부금의 공개)
① 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내역을 조회하고 관련 증빙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다.
제4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승은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단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발기인)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구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장 사무부서
제49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50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시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51조(법인의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5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20. 5. 20>
(시행일) 본 정관은 국회사무총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김대중 이희호 기념사업회
(Kim Dae Jung, Lee Hee Ho Memorial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