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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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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회담

     


    1. 남북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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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상회담 추진과정

     

    남북 사이의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장 남북화해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2장 남북불가침

     

    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7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3장 남북교류·협력

     

     

     

    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4장 수정 및 발효

     

     

    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1213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원식 정 무 원 총 리 연형묵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1. 통일추진의 기본틀마련

     

    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북한이 결과로서의 통일을 명분으로 하여 공세를 취하여온 데 반해, 한국은 통일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인해 민족적 이질화가 심화되고 남북이 상호 불신·반목하여 온 현실상황에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통일민족국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우리는 그 동안 단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현재의 남북한관계를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라고 규정, 남북한이 당장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전복하지 않으며,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기본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한은 이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서 밝히고 있는 남북연합을 이룩하기 위한 준비단계인화해·협력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2. 남북간의 자주적 합의

     

    기본합의서7천만 온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3자의 개입없이 남북간의 공개적 협의를 거쳐 채택·발표된 최초의 공식 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기본합의서는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책임있는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현 분단상황을 우리민족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본합의서는 그 형식과 절차, 내용면에서 7·4남북공동성명과는 달리 공개적인 협의를 거쳤고 남북한의 정식 국호와 서명자의 직함을 명시하였으며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층 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기본합의서"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10)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천명한 것으로서 이제 남북한이 주변환경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되는 문제

    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3. 북한의 혁명전략 수정 및 개방 촉진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민족내부 특수관계라고 인정하고 제1조에서 상호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명란에서는 남북한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남북한이 상호 체제인정·존중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을 국제법상 완전한 국가로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의 실체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후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진다면, 남조선해방논리에 입각한 북한의 기존 대남전략이 수정되고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기조에 입각한 통일과정이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 정책상의 전술적 변화필요성에 따라기본합의서채택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 체제의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기존의 대남혁명노선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합의서에는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강조됨으로써 정치·군사문제 해결 우선론을 고집하여 온 북한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민족내부의 교·협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1. 남북간의 특수한 합의

      

    기본합의서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국가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서의 성격이 일반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본합의서는 서문, 조문배열, 정부대표의 서명, 발표절차 등 국제법상 조약에 준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기본합의서의 이와 같은 2중적 성격 때문에 합의서의 조약성 및 국회동의 필요성 여, 국내법제와의 관계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69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과 1986국가와 국제조직간 및 국제조직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유엔협약등을 종합해 볼 때, 국제법상 조약의 의미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제법 주체간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이다.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조직, 교전단체,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실체 등 국가유사단체도 포함된다.

     

    오늘날 조약의 범위에는 국가와 국제조직을 포함하여 조약체결능력을 가진 국제법 주체간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되는 바, 이러한 의미에서의 조약을 의의 조약이라고 한다.

     

    광의의 조약에는 조약(treaty) 뿐만 아니라,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규약(covenant),헌장(charter), 규정(statute), 결정서(act), 의정서(protocol), 합의의사록(agreedminute), 선언(declaration), 교환공문(exchange of notes), 잠정협정(modus vivendi)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간의 서면합의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협의의 조약은 예컨대 ·미 상호방위조약이나 ·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처럼 광의의 조약 중 조약(treaty)이라는 명칭을 특별히 사용한 국제법 주체간의 서면합의를 말한다.

     

    이 같은 국제법상의 조약에 관한 정의를 기본합의서에 적용해 볼 때, 기본합의서는 국제법상 상호 승인한 국가간의 조약은 아니나, 분단국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정치실체 즉, 국제법 주체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당국간 합의이.

     

    어떠한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발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진정한의사합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합치의 요건으로는 조약당사자가 조약체결능력(capacity)을 가질 것,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전권대표)간에 하자 없는 합의(consent)가 성립할 것, 조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객체(object)로 할 것, 일정한 조약성립(체결) 절차를 완료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①②③④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은 분단국을 구성하는 두 정치실체이기는 하나 각기 유엔회원국으로서 100여개를 상회하는 국가들과 수교하고 있고, 국제법상 다양한 법률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조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본합의서는 우리헌법(73)상 조약체결권자인 대통령과 북한헌법(96)상 조약체결권자인 주석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한의 조약체결권자가 합의한 공식문서이다.

     

    다만 합의서 채택과정에서 그 전권이 남북한 총리에게 각각 위임되어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7·4남북공동성명과 달리 남북을 대표하는 쌍방 총리가 전권을 가지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세째, 기본합의서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간에 하자 없는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본합의서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기·강박 등의 하자 없이 적법하게 양측 의사가 합의된 문서이다.

     

    네째, 조약의 내용 자체가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기본합의의 내용은 쌍방이 준수의사를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조약성립절차의 완료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헌법관행에 의하면 국회의 비준동의는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조약에 대해서만 행하여져왔다.

     

    따라서 이번 기본합의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국가간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국가간 조약 체결절차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기본합의서를 일반적인 국제조약으로 취급할 경우, 쌍방의 잠정적인 수관계를 두 개 국가간의 일반관계로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은 남북한이 제각기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기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남북한이 상호 묵시적인 국가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특수관계 규정은 분단의 고착화, 영구화를 피하고 민족의 재통일을 추구하는 강력한 통일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3. 남북관계 어록

     

    대통령 취임 이전 말씀내용


    '70.10.15, 야당 대통령후보로서 가진 첫 기자회견의 모두발언

     

    "나의 통일정책은 '폐쇄 전쟁지향'에서 '적극 평화지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첫째, 내정의 태세 확립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에 걸친 내정의 획기적 개혁으로 북한을 능가하는 종합국력의 확보, 2)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의 수립, 3) 애국적 통일논의의 자유 허용과 학문적, 정책적인 공산권 연구가 장려되어야 한다.

    둘째, 긴장완화와 남북교류가 필요하다. 1) 남북간의 전쟁에 의한 문제해결의 포기와 파괴활동의 지양으로 긴장완화의 실현, 2) 기자교류, 서신교환, 체육교환 등 비정치적인 교류의 실시, 3) ···중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에 대한 보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1) 유엔의 통일원칙을 지지하되, 연례 상정의 지양, 정세의 변화에 대한 기선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2) 서독, 베트남 등과의 분단국 회의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

     

    '73.5 일본 망명중 출판된 자서전 [행동하는 양심으로]에 수록된 나의 정치신조

    "현실적으로 한국은 분단되어 있으며, 독재와 부정부패 정권하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국토의 남북분단이라는 불행한 상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국토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해 왔다. ...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평화적인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면에서 5천만이나 되는 즉, 세계에서 12번째에 들어가는 대국이 된다.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77.3.1 [3.1구국선언사건(76)]으로 1심에서 10년 구형, 8년 징역,

    2심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참된 안보를 위해서 다음 네가지가 구비되어야 한다. ··· 첫째, 경제적 평등과 사회정의 실현의 토대 위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안보태세··· 둘째, 한미일 협력체제를 굳혀 나가야 한다. ··· 셋째, 통일지향적인 남북간의 평화공존체제의 실현이다. 이러한 실현은 두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항에서 말한 남한 내 국민의 자발적 단결이 완벽해서 평화적인 공존에 협력하는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이와 동시에 남북간에 장차 통일을 위해서 상호 만족할 수 있고 실현성 있는 통일에의 방안이 합의되고 일부 실천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말로 민족적 양심과 성의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그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는 4대국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평화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남북간의 평화를 위해서 4대국의 협력과 보장을 받는 동시에 통일 후를 위해서도 4대국 누구도 다시 한반도를 지배하지 못하며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88.6.29 142회 임시국회 대표연설

     

    "지금 당장 통일은 어렵지만 남북간에 평화공존의 체제를 실현시키고 각 분야의 교류를 진행시켜 통일에의 대로를 여는 것은 어려운 문제도 지연시킬 문제도 아닙니다."

    "남북의 민족은 서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상호이해가 생기고, 협력이 생기고, 민족적 동질성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집시다.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93.8.13김대중 선생 귀환 20주년 기념식연설

     

    "북한의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업경영이 결합하면 양측이 모두 크게 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국가연합 형태하에서 통일한다면, 서독과 같이 동독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지 않고서도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자원과 결합하여 남북이 같이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20여년전부터 3원칙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에 입각하여, 1단계 공화국연합제에 의한 국가연합단계, 2단계 연방제단계, 3단계 완전통일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방안 입니다. 나의 이러한 20여년간의 주장은 이번 독일의 조급한 흡수통일에 의한 폐단을 볼 때 그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믿습니다."

    "일괄타결에 대해서는 저는 유럽이나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제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일괄타결을 단행할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94.1.26 아태재단 창립1주년 국제학술대회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내다볼 때, 냉전질서를 훌훌 털어 버리고 남북한의 공존과 공영을 기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통일의 길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북한을 동반자로 삼아 북방지역에 고속도로와 철도와 파이프라인을 부설할 수 있습니다. 부동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군사력 감축과 상호감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에 의한 문제해결은 서로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다짐이 확인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평화교류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합의한 만큼 교류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때는 경제적 교류가 가장 선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측의 협력을 촉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교류는 이산가족의 상봉 내지는 재결합 기타 문화적·사회적 교류도 자연히 수반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년하면 남북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크게 확산될 것이고, 민족동질성도 대부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사이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상당수준의 접근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97.9.8 엘빈 토플러와의 대담

     

    "우리는 이솝우화에서 바람이 행인의 외투를 벗기는데 실패했지만 햇볕이 성공했다는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서방세계도 과거 냉전시기에 소련에 대해 바람정책으로 밀어 붙였을 때 냉전을 해소하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긴장을 완화하는 데탕트 정책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포용정책이 평화적 남북관계의 형성은 물론이고 통일의 지름길이라 봅니다."

    "저는 3단계 통일론을 방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남북간의 남북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2개의 남북한 독립정부가 현재의 상태에서 각기 다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평화공존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이후로 천년이상 지속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2단계는 연방제 단계입니다. 하나의 체제 아래 외교, 국방 그리고 주요내정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여타의 내정은 2개의 지역자치정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면 갈등은 점진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단계는 단일정부가 통치하는 완전통일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염원하는 완전통일국가가 실현됩니다. 그날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갖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97.12.19, 대통령 당선 기자회견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특사교환을 재개하고 필요하다면 김정일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할 것을 공식 제안함.

     

    '98.2.25, 대통령 취임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하며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

     

    2000.1.20, 새천년 민주당 창당대회 치사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간의 공존공영의 상호협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제의하겠음.

     

    2000.2.9, 일본 도쿄방송 회견

     

    남북문제를 풀어가려면 김정일 총비서와의 대화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김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0.4.17, 대국민담화문

     

    과욕없이 차분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당면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목표를 둘 것임. 한번에 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 정권이 할 일도 생각하면서 해 나갈 것임.

     

    2000.4.19, 40주년 4.19혁명 기념식

     

    민족적 대과업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너와 내가 달리 있을 수 없는 만큼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2000.6.5, 16대 국회개원 연설

     

    이번 정상회담의 성사로 남북의 대표가 서로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역사적 대전기라고 생각함. 55년의 적대와 반목을 생각할 때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것 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저는 이 만남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 협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저의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바임.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일을 다하려고 서두르지 않을 것임. 베를린선언의 기조 아래서 착실하게 회담을 추진할 작정임. 베를린선언에서 저는 남북간 평화와 냉전의 종식을 주장했음.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협력도 약속했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주장했고, 남북한 상설기구를 두어서 계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번 회담에서 서로 모든 문제를 격의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합의에 있어서는 가능한 일부터 성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합의안된 것은 23차 회담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할 것임.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


    포용정책의 원칙 및 기조


    '98.2.25, 대통령 취임사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함.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음.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음.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98.6.30, 고려대 [인촌기념강좌] 특별강연

     

    햇볕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며,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화해와 협력을 하는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강경세력에게는 가장 고통스런 정책임. 안보를 확고히 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공영으로 가는 길임.

     

    '99.1.4, 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남북간 화해·협력의 지속적 추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 강화 등임.

     

    '99.2.21, 국민과의 대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보의 뒷받침이 있는 대북 포용정책이 최선임.

    포용정책은 건국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해 미···4대국은 물론 전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이 되는 것으로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임.

     

    '99.8.15,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돼야 함. 전쟁억지를 위해서 안보를 무엇보다 철저히 하겠음. 서해교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포용정책은 안보를 경시하는 유화정책이 아님.

     

    2000.2.29 학군장교 임관식

     

    [연평해전]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결코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라 굳건한 안보의지와 능력을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의 정책인 것임.

     

    포괄적 접근방안

    '99.2.11, 도쿄신문 회견

     

    북한에 대해 북·미 국교정상화, 경제협력 및 경제제재 완화, 김정일체제 보전 등 우리가 줄 것은 주고, 핵과 미사일 개발중지, 한반도에서의 무력도발 배제약속 등 얻을 것은 얻어야 함.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주변국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99.5.5, CNN 주최 [10회 세계언론인 국제회의] 위성회견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해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남북간 화해·협력, 북한의 대외개방 환경조성, 군비통제, 정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와 같은 긴급한 당면현안도 이들 5개 근본과제와 병행해결할 때만 북한이 안심하고 자신들 손에 있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임.

     

    '99.10.5 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

     

    북한은 핵포기 약속의 준수, 미사일 개발과 사용의 포기, 그리고 대남도발 중단 등을 우리에게 확실히 다짐해야 함. 이와 동시에 우리도 북한에 대해 체제안전 보장, 경제의 회복과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 진출을 보장할 것임.

     

     

    남북대화


    '98.3.1, 79주년 3.1절 기념사

     

    평화공존·평화교류 그리고 장차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수준의 대화에도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

     

    '98.8.15, 광복절 경축사

     

    이미 남북간 합의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하루속히 가동시켜야 함. 공동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앞서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 상설대화기구를 창설하여 성실한 대화의 장을 갖기를 제안함. 북한이 원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음.

     

    '99.3.24, 통일부 국정개혁과제 보고시

     

    북한과 실무자급이나 정부 지도자급 대화는 물론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등 어떤 레벨에서도 대화를 할 생각이 있으나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

     

    '99.8.15, 광복절 경축사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하며 한반도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돼야 함. 우리는 언제든지 남북당국자간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고,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음.

     

     

    남북교류협력


    '98.2.25, 대통령 취임사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가나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해도 이를 지원할 용의가 있음. 문화와 학술의 교류,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함.

     

    '98.8.15, 광복절 경축사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 우리는 금강산개발과 농업발전을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권장할 것임.

     

    '99.1.4, 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협정 체결 등 여러방법에 대해 금년에 당국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해야함.

     

    2000.1.3 새천년 신년사

     

    남북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음. 북한에 대해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갖자고 제의하는 바임.

    북한 당국이 정치적 목적을 떠나 우선 경제적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응해올 것을 바람.

     

    '98.8.24,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

     

    정경분리원칙하에 금강산 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각계 인사들의 방북을 북한이 수용하고 있는 것을 작은 변화로 보아야 함.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과 별도로 현대의 금강산 관광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

     

    '98.9.17, [사마란치] IOC 위원장 접견

     

    남북이 '99 동계아시안게임, 2000년 시드니올림픽 및 2002년 아시안게임 등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IOC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 남북 스포츠교류는 단순히 스포츠 차원을 넘어 남북평화를 위해 꼭 성사되어야 함.

     

    '98.11.30, [제프 블래터] FIFA 회장 접견

     

    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북한이 공동개최지로 참여하면 매우 기쁜일이 될 것이며, 남북사이를 관중이 오가면 한반도 평화에 더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임.

     

    2000.4.17 대국민 담화문

     

    우리가 이제 착수하고자 하는 경제협력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 여기에는 양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호주의가 실현되어야 함. 남북 쌍방이 같이 이득을 보는 그러한 경제협력을 해야 할 것임.

     

    2000.4.22 [새천년 새마을 전진대회] 연설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적인 지역사회 개발모델로 평가받아 왔음.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농촌을 살리는데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2000.5.9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경제협력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킬 것이며, 투자에 있어서의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전력·철도·통신 등 SOC분야나 많은 분야들에서 외국의 협력이 필요함. 우리도 북한을 기반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임.

     

     

    대북지원


    '98.3.4, 조선일보 창간 78주년 회견

     

    정부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정부간 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는 적십자사나 기타 단체들이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가 갹출해서 줄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

    식량은 우리도 부족하지만 북한과 합리적인 방안이 해결되면 국민여론을 살펴가면서 지원문제를 절충해 나가겠음. 우선 북한 식량사정을 살펴야 하고 지원식량이 민간에게 확실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임.

     

    2000.3.21 YTN 개국 5주년 기념 특별대담

     

    북한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갈라봐야 하는데 인도적 지원과 경제거래, 차관의 입장에서 지원, 그렇게 두가지가 있음. 인도지원은 세계 각국에서 하다시피 우리도 대가 없이 하는 것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전력이나 철도, 항만 이런 인프라라든가 농업기반 개선을 통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 등의 문제는 차관의 형식으로 하는 것임.

     


    이산가족문제


    '98.2.25, 대통령 취임사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나이들어 세상을 떠나고 있음. 하루빨리 남북의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함. 이점에 관해서 최근 북한이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음.

     

    '98.3.1, 79주년 3.1절 기념사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의 상봉 내지는 생사확인만이라도 서둘러야 함.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십자사 또는 정부기관간의 협의 등 어떠한 방식도 좋으며, 최근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

     

    '98.8.15, 광복절 경축사

     

    남북 양측이 인도적 정신과 동포애로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혈육에 대한 그리움 속에 애태우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어야 함.

     

    '99.2.24, 취임 1주년 내외신 기자회견

     

    북한이 미전향장기수 17명을 송환요구한데 대해 이해하지만 우리역시 북한에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공정한 대화가 있기를 바람.

     

    '99.3.1, 80주년 3.1절 기념사

     

    남한의 미전향 장기수와 북한의 국군포로 및 억류민간인 송환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논의되고 처리되기를 바람.

     

    2000.1.3 새천년 신년사

     

    새해에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민족의 염원인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되어야 함.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견지에서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문제임.

     

    2000.3.31 동아일보 창간 80주년 회견

     

    정부는 출범 이래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고, 베를린선언에서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북한에게 촉구해 왔음. 이산가족 교류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